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내가 부합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셔야합니다.
보통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형법 제347조(사기)를 살펴보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살펴보면,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워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선고를 면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기죄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둘다 져야합니다.
다만,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조건 고소가 되었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보통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선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할 때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으냐 없는냐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돈을 빌린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돈을 갚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려고 속인 행위가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을 경우라면 속일려고 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처벌이 될려면 기망행위외에도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령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였더라도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변제 능력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의 유무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우선 사기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기죄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성립요건에 충족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해결하시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경위를 비롯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가담 정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홀로 판단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법리적으로 판단해줄 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요건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단편적인 성립요건만 보고 사건에 대응했다가는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꽤심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성립요건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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