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예전과 달리 꼭 작성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사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를 채용하고 모종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제각각이기에 어떤 양식을 사용할지 고민되실텐데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으로는 임근, 근무시간, 휴일, 연차, 보험비용여부, 근무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고용자의 입장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포함여부도 중요한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근무를 1주일 이상 했을 경우,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만큼 주휴수당도 고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즉,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고용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사람, 유형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고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노동,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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