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오신 직장을 본인 의사로 그만두려 하시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이미 충족), ② 비자발적 이직, ③ 적극적 재취업 의사·노력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안에서 회사가 '계약만료(해고)통지서'를 발급한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서가 발급된 이상, 형식적으로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 사유 코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3.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사정이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결정적인데,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해 드리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기재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하세요.
② 이미 받으신 '계약만료(해고)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것이 핵심 증거입니다.
③ 만약 회사가 '자진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통지서 등 객관적 자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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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