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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한 지 1년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3개월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2개월차때 “계약만료(해고)통지서”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절차상 작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약도 만료 후 여태처럼 3개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이번 계약때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근무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니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지,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작성됨조회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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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신 상황에서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은 뒤 재계약 여부와 실업급여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형식보다는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했는지입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회사로부터 이미 ‘계약만료’ 취지의 서면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므로 해당 문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자진퇴사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지서 원본과 재계약 관련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음 등 자료를 보존하시고, 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경위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된다면 고용센터에 소명하거나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단위 계약이 반복되어 왔다면 계약 갱신의 관행과 경위에 따라 갱신기대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소속 노무사 출신 변호사와 협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정, 계약갱신 및 노동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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