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인 법적 기준 (재계약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지침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만료(해고)통지서'의 변수 및 상실코드 시나리오
회사가 구두로는 "절차상 작성하는 것일 뿐 여태처럼 재계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서면으로 명확히 '계약만료 통지서'를 교부했고 질문자님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문서로 인해 퇴사 시점의 처리는 아래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게 됩니다.
시나리오 A (계약기간 만료 처리 - 수급 가능)
퇴사 시점에 회사에 "서면으로 만료 통지서도 받았으니,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번)'로 신고해 주는 경우입니다. 고용센터는 일차적으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B (자발적 퇴사 처리 - 수급 불가능)
회사가 고용센터에 "우리는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통지서는 형식적이라고 설명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코드 11번)'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대로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참고 (해고 여부)
문서 제목에 '해고'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
3. '3개월 쪼개기 계약'에 따른 주장 여지 (갱신기대권)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고용센터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갱신기대권'과 '처음 발급된 서면 통지'를 근거로 소명해 볼 여지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