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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수영 강사로 근무한 지 1년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3개월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2개월차때 “계약만료(해고)통지서”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절차상 작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약도 만료 후 여태처럼 3개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이번 계약때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근무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니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지,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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