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이후 쿠팡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하루의 근무 때문에 기존 계약직의 계약만료 사유가 무조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형태와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계약직 근무내역이나 출근기록 등을 요청한 것도, 기존 직장이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와 이후 쿠팡 근무가 일시적인 단기근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서 쿠팡 근무는 계약직 종료 이후 단 하루, 4시간가량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직의 근무기간, 계약 종료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역시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전체 고용관계와 실제 이직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는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고용보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구체적인 판단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안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치밀한 대응으로 다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S전자 미전실 임원 증거인멸, S은행 주가조작, LH 3기 신도시 투기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신 사건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