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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알바가 문제될까요?

제가 상용 계약직 근무를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쿠팡일용직알바 1일 (4시간) 하였는데 상용직으로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센터에 문의해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내역서나 출근기록을 추가사항으로 요청했고 자세한건 아직 그쪽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 한번 일용직으로 일한게 문제가되는지모르겠어요 딱 한번 계약직근무 이후에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일한게 일용직이라면서 반려하려 했는데 그거 말고 상용으로 계약만료로 된 부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정상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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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하루(4시간)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포함)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의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장 마지막 이직(피보험자격 상실)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가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마지막 이직사유가 일용근로로 잡히는 경우에는 일용직 기준의 수급요건(통상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등)을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이 일용직 요건도 통상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① 마지막 일용직 근로가 고용보험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② 상실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급 가부와 금액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역)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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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일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다만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이고,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일반 근로(상용직)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용 계약직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쿠팡에서 하루 정도 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최종 근무 내역이 존재하는 만큼, 일용직 근무 경위와 기간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하루 알바 여부 자체보다는 전체 근로기간,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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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수급 자격에 행여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되어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이직하신 사정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즉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단기 일용근로는 근로한 날을 신고해야 하며 그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전의 단발성 일용근로가 곧바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일용근로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시고,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근로 내역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실업급여와 노동 관련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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