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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알바가 문제될까요?

제가 상용 계약직 근무를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쿠팡일용직알바 1일 (4시간) 하였는데 상용직으로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센터에 문의해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내역서나 출근기록을 추가사항으로 요청했고 자세한건 아직 그쪽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 한번 일용직으로 일한게 문제가되는지모르겠어요 딱 한번 계약직근무 이후에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일한게 일용직이라면서 반려하려 했는데 그거 말고 상용으로 계약만료로 된 부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정상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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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가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이후 쿠팡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하루의 근무 때문에 기존 계약직의 계약만료 사유가 무조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심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형태와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계약직 근무내역이나 출근기록 등을 요청한 것도, 기존 직장이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와 이후 쿠팡 근무가 일시적인 단기근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서 쿠팡 근무는 계약직 종료 이후 단 하루, 4시간가량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직의 근무기간, 계약 종료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역시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전체 고용관계와 실제 이직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는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고용보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구체적인 판단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출신] 평안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치밀한 대응으로 다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S전자 미전실 임원 증거인멸, S은행 주가조작, LH 3기 신도시 투기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맡겨주신 사건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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