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용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계설해 주었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용돈을 벌려했던 행동이 결국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과외에 앞전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소위 쌍집행유예가 가능할지 고민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나 핸드폰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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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