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비롯한 상피고인들은 명의자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대포 유심칩을 만들고 유통하였고 그 대포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중대 범죄의 실행에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죄는 기존에는 그 처벌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전달책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죄도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저희 의뢰인이 유통시킨 대포유심칩은 그 수량이 과다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상선에 대한 적극적 제보와 함께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 참여 동기 부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부각시켜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그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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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