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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의****



의뢰인은 채팅프로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본인의 집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스킨 십은 있었으나 여성이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아 그대로 잠들어 다음날 아침 여성이 먼저 집을 나선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 있었던지라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 행동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강간피해이후의 행동들이 납득할 만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점들을 주장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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