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는 모친과는 법적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법적 부친 상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한 혼외자에 대한 양육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라면 홀로 양육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정하여 인지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본인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와 친부가 혈연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방법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한 모친이나 자녀는 아무때나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사검사결과가 필요하므로,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검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을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출산, 사실혼 파기 이후 인지청구소송 제기 사례
원고와 피고는 약 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2018. 11. 경 사건본인(자녀)을 출산하였으나, 2020. 11. 경 피고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은 원고가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의 동거 중 출생한 자로,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인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인천가정법원 2021드단10XXXX).

친부의 친생자로서 '상속'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혼외자가 법적 친생자로 인정되면 친부 사망 시 자녀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고 상속권 행사를 위해서도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들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인지청구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검사를 친부의 자녀나 친인척과의 대조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검사 거부 시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친부 A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법률상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원고의 인지청구소송은 A씨와의 친생자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A씨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권의 남용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생모와 A씨는 과거 외도를 통해 원고를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A씨는 원고에 대한 양육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금전적인 도움과 호적정리를 약속하기도 한 점, 또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의 유전자형과 A씨의 자녀들의 유전자검사 중 동일 유전자형이 확인되어 원고가 A씨의 친자일 확률이 97%임이 확인된 바, "원고는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하며,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므1XXX).
인지청구소송은 자신의 친부와의 법적관계를 정립하는 소송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생한 혼혈의 혼외자들이 자신의 친부를 찾기 위한 소송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증명은 물론 당시 친부와의 관계나 상황 등 신빙성있는 근거자료들이 필요한 만큼 가사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 친자관계를 정립하는 소송에 대한 전문성있는 상담과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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