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상 절차와는 별개로 대주가 차주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린돈을 못갚았다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대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대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죄 성립여부 잘 따져보아야 해
차용금 사기죄는 차주의 대주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대주의 착오, 재산척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피해액수, 변제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이 결정되는데요. 그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자금 3억 원이 부족하다. 급히 3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나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구입해줄 만큼 능력이 있으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3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모텔을 운영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사실과 달리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 9,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21노XXX).

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돼
피고인은 지인인 고소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75,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였고, 급기야 고소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1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뒤 2주 이후 변제한 적이 있고, 이후 사업운영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3,000만원을 빌린 것인데요. 피고인은 비록 원금은 갚지 못하였지만 약속한 1년 동안 이자는 꾸준히 변제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약 20년 넘게 전문직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나, 그만큼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운영이 운영이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이 늦어지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1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진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청주지법 2020고단XXX).
차주가 스스로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차주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주를 속임으로써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져, 차용금의 변제는 물론이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마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차용금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