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건도 저한테 많이 의뢰/상담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은 수십 명이고 임대인이자 소유자는 1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임차인이 누구인지, 그 임차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배당을 전혀 못 받아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를 하여 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는 공인중개사 대신에 자력이 많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파산하였고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으나 선순위임차인이 있어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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