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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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소취하

광****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엘뱅크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피해금을 입금받은 3인(개인 2인, 법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락하여 피해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소 제기 후 피고 1.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고 1.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2.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반환하여 그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단시간 내에 피해금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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