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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박보람 변호사

1. 협의 이혼신청,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선택한 거라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디서는 소송을 100만 원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제게 묻기도 하십니다. 사실 그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한 사건을 맡아 전략을 구축하고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이를 다 컨트롤하지 못해 실수를 남발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는 여러분과 상담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사건을 맡게 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낭패보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협의 이혼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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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이혼신청 방법!



 

우선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를 일치시켜야 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부부끼리의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일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야 하죠.

 

그런 다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죠. 이때 이혼 안내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협의 이혼신청을 하면, 법원은 두 사람에게 숙려 기간을 갖은 후에 혼인관계 해소 의사를 확인받으러 오라며 확인 기일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이 변함없다면, 정해진 확인 기일에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 됩니다.

 

혼인관계 해소 의사를 확인받으면, 재판부에서 여러분에게 확인서를 전달해 줍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관련 서류를 들고 관할 행정관청에 들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3개월 이내)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러 가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인을 받아 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헛걸음할 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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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앞서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 일단 협의 이혼신청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뒤늦게 '난 못하겠다! 안 할거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 준비 기간과 숙려 기간 등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건데요.

 

또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배우자가 여러분을 속이고 시간을 벌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릴 수도 있어요. 이때 빼돌린 자산에 대해서는 이후 소송에서 여러분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 결코 쉽지 않아요.

 

*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몫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주부들 중에는 '이 집은 내가 벌어서 내가 구입한 집이니, 당신은 몸만 나가!'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충분히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취득세, 매도 기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를 따로 공증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방식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합의서를 근거로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다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이처럼, 오늘은 협의 이혼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냐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결론지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정성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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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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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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