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과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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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과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한도 

홍경열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과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한도


오늘은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비용으로 1천만 원, 승소시 성공보수로 1천만 원을 지급한 경우, A가 승소하게 되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소송비용은 A가 B에 대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제 비용

변호사비용 및 성공보수입니다.

그러나 승소한 사람이 사용한 모든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경우 50만 원을 받기 위해 1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1억 원을 주어야 하는 이는 너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우편비용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인지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입해야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법원을 이용하는 이용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부착하는 인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물에 따른 소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돈이 아닌 다른 목적물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이행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확인의 소 등은 다른 기준이 있지만 오늘은 금액 청구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같은 법에 다른 부분도 나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의 예시와 같이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위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가인 1억원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5,000원을 더한 금액이므로 455,000원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계산


그러나 인지대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이므로 이 부분의 계산이 더 중요한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과 그 별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위 내용을 참고해보면,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별표 산식에 따라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6% 이므로 74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것은 인지대와 별개이며,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든지, 법이 소송비용으로 최대한 인정해주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2천만 원(수임료 + 성공보수)과 규칙에 따른 한도 740만 원 중 작은 금액만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는 74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소송비용(인지대 등 + 변호사보수)은 패소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일부 사정을 반영하여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일부승소의 경우 역시 법원이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을 전부 계산하여 합친 다음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부족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패소하게 되면 인정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이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조정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청구할 것 없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정확한 소송비용의 확정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얼마인지 명시한 주문을 내려주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홍경열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소송 전 과정을 함께하고 소송비용 확정청구와 이에 대한 집행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의뢰인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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