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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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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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과 절차 

송명욱 변호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빛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몰래 이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는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며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해행위 관련 사건의 예를 들자면 특정 재산에 가등기를 하거나 상당한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상속재산분할 혐의, 담보설정, 증여, 매매로 처분 등이 있으며,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재산들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가액반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지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내버려 둔다면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관련 정보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부득이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요. 그런데 A씨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한민국으로써 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A씨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며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이 타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고, 지인이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했다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해당 소송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전략이 다르고, 혹시 모를 변수까지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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