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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에게 준비서면 부본이 송달되었는데 도달이 뜨질 않습니다. 일부러 받질 않는 거 같은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까요? (같은 상대방과 원고피고가 반대인 민사소송도 진행중인데 그 사건에서 같은 날짜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냈고 기일변경통지서는 도달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도달 버튼?을 누르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거의 4개월이 되어가는데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