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_ 공인중개사의 법적책임 인정근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깡통전세 _ 공인중개사의 법적책임 인정근거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임대차

깡통전세 공인중개사의 법적책임 인정근거 

송명욱 변호사


깡통전세 사전 예방법

1. 꼭!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하세요.
2.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계약하는 날짜에 발급받아서 직접 확인하세요.
3. 계약하시면 그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4.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불로 현금 결제를 하시는 사람은 대부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깡통전세라는 것은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기간이 다 되어도 대출금을 집주인이 제대로 갚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됩니다.

깡통전세인지도 모르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깡통전세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계약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집주인 대신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제3자가 나오고 그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근저당말소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지만 말소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이 경매가 진행중인데 세입자에게 서류상으로만 알려줬을 경우

경매가 진행중이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깡통전세 대처하는 방안은?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건지, 대리인의 자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이 일치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격증 사진 및 등록증 사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임차인이 꼭 하셔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면 의심하십시요.

주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일 수도 있기에 꼭 확인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명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