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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투자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2021년에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지주택 조합원 물건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A와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A와 연계된 B부동산 소장을 알게되었고 B소장은 더 좋고 문제없는 다른 조합원 물건이 있다, 곧 사업승인인가가 날테니 그때 명의변경은 해도되고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좋을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C사람의 조합원 물건을 7000+피1000에 총 8000원만에 매수하였습니다 C는 계약서 쓸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사업승인인가는 되지않고 조합은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 등 진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사업승인 인가가 되지않아 명의변경도 되지않아 정식 조합원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년동안 가슴앓이만하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투자금을 회수할수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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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2021년경 부동산 소장 B의 중개와 A의 소개를 통해 C 소유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을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ㆍ B 소장은 곧 사업승인인가가 날 것이라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조합 내부 문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ㆍ 의뢰인님은 조합원 지위 확보 없이 4년간 투자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양도가 가능한데, 4년 넘게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C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ㆍ 이에 C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8천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셨을 수 있는 쟁점은 중개인 B의 책임입니다. B 소장은 "곧 사업승인인가가 난다"는 부정확한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C뿐만 아니라 B 부동산 소장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ㆍ 또한 B의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B를 압박하여 상당한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ㆍ 4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저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송금 내역, B 소장과의 대화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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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을 매수한 뒤, 사업승인 지연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A, B, C 세 인물이 관여하였고, 실제 계약 상대방은 조합원인 C였으나, 실질적인 중개 및 유도는 B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간 사업승인 인가가 지연되고 조합 내부에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조합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C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인데, 결론적으로는 계약의 구조와 명의 이전 불가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C가 실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사정(사업승인 미인가 등)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투자금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포함) 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 내부 사정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C 또한 조합 내부 사정을 통제할 수 없는 일반 조합원이라면, 책임 비율을 나누는 방식의 조정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C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B 부동산 측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체 없는 조합원 지분 거래를 알선한 경우, ‘중개상의 과실’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입금내역, 조합 관련 공문, 문자·통화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후, C 및 B를 공동 피고로 하는 투자금 반환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사 사건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조속히 증거 정리를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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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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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현재 상황은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승인 전에는 조합원 자격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의 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 적이 없으므로 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하고, 그 결과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으로는 C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C가 현장에 없었다면, A 또는 B가 C를 대리하거나 명의를 이용했는지를 송금 내역과 계약서 문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③】 또한 A나 B가 사업승인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자금흐름을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어, 민사소송보다 실체 규명이 빠를 수 있습니다. ▶ 결론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지위 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해제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조속히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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