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을 매수한 뒤, 사업승인 지연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A, B, C 세 인물이 관여하였고, 실제 계약 상대방은 조합원인 C였으나, 실질적인 중개 및 유도는 B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간 사업승인 인가가 지연되고 조합 내부에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조합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C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인데, 결론적으로는 계약의 구조와 명의 이전 불가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C가 실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사정(사업승인 미인가 등)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투자금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포함) 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 내부 사정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C 또한 조합 내부 사정을 통제할 수 없는 일반 조합원이라면, 책임 비율을 나누는 방식의 조정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C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B 부동산 측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체 없는 조합원 지분 거래를 알선한 경우, ‘중개상의 과실’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입금내역, 조합 관련 공문, 문자·통화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후, C 및 B를 공동 피고로 하는 투자금 반환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사 사건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조속히 증거 정리를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