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취약계층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여 생존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자 유류분제도를 통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것을 보장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면서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증여 또는 유증의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Q(1,000만원)
사전증여 W와 Z(각 1,500만원) 유류분 침해액 1,500만원이라면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고 그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에 대해 수증가액이 비례해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유류분권자는 Q에 대하여 1,000만원 반환을 구한 후에 부족분인 500만원에 대하여 W,Z에게 250만원씩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문제
유류분은 법에서 정해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인들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텐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당되는 수익 상당액을 상속분으로 선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이 존재할 때에느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되면, 유류분산정 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인 특별수익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최종 유류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류분소송에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게 되며,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해된 유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수익은 증여나 유증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 외에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학비, 유학자금 등 교육비용은 특별수익으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장남이나 차남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를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이를 장남이나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하게 됩니다.
1.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배우자의 특별수익은 가정공동체에 대한 헌신여부 중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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