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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버지 피고1: 본인 피고2: 동생 공유물: 아파트. 글 쓰는 시점 기준 kb시세 10억 4천. 화해권고내용(3/13 수령): 경매로 분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니 경매로 넘어가도 유찰 걱정 없이 잘 팔릴거라고 하는 사람(법무사), 보통 1회 유찰은 무조건 되니 합의해서 팔아보라는 사람(공인중개사)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공유지분비율이 실제와 다릅니다. 소장 받기 며칠 전 공교롭게도 동생과 지분 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2. 화해권고엔 경매로 분할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3.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하고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대면해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동생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연락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처음이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고민입니다. ㅠ 4. 경매로 넘겨도 괜찮으면 비율 잘못된 것만 고치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합의하려면 이의신청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겠죠?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 어떤 게 나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