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로서의 대응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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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로서의 대응 방법은?

원고: 아버지 피고1: 본인 피고2: 동생 공유물: 아파트. 글 쓰는 시점 기준 kb시세 10억 4천. 화해권고내용(3/13 수령): 경매로 분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니 경매로 넘어가도 유찰 걱정 없이 잘 팔릴거라고 하는 사람(법무사), 보통 1회 유찰은 무조건 되니 합의해서 팔아보라는 사람(공인중개사)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공유지분비율이 실제와 다릅니다. 소장 받기 며칠 전 공교롭게도 동생과 지분 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2. 화해권고엔 경매로 분할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3.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하고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대면해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동생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연락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처음이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고민입니다. ㅠ 4. 경매로 넘겨도 괜찮으면 비율 잘못된 것만 고치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합의하려면 이의신청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겠죠?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 어떤 게 나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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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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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형제 사이의 아파트 공유관계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이 경매분할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동생과 지분 거래가 있었는데 화해권고결정에 그 지분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점, 경매 비용과 합의 절차 등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지분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체결한 지분 이전 계약이 실제로 유효하고 등기 또는 권리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분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경매분할을 권고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데,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비·경매절차 비용 등이 발생하고 보통 수백만 원 정도가 들 수 있으며,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이의신청 후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임의매각 후 대금 분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안을 만들고, 이후 법원에 조정이나 화해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매로 진행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분 문제를 정리한 뒤 임의매각 또는 한쪽의 지분 매수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공유물분할은 지분 관계, 부동산 가치,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분 거래가 있었다면 그 법적 효력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자료와 등기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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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공유물분할 소송을 당하신 피고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셨으나 동생과의 거래가 반영되지 않아 기재된 지분 비율이 다릅니다. ■ 지분 정정 방법과 경매 진행 시 예상 비용 및 합의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지분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잘못된 지분 비율이 굳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동생과 체결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법원 경매로 분할을 진행하면 감정평가 및 집행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억 4천 시세의 아파트가 경매 특성상 일반 중개 시세보다 낮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협의에 의한 임의매각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이의신청 후 재판이 재개되면 변론 기일 전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일반 매매 분할을 제안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쟁점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송 중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확히 마무리해야 조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소송이라 직접 협의를 주도하기에는 감정적 마찰이나 절차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전하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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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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