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매수인이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된다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배임죄는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전제한 뒤,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을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3.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으로 신뢰하게 되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관계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위와 같은 3가지 근거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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