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습진 등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지하철에서 몸을 긁는 행동을 하였다가 이를 오해한 시민의 신고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율호 손조흔 변호사는 피의자가 평소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가려움 때문에 피부를 긁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병원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수사결과통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