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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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유한나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1982. 9. 24.경 진폐병형 2형을 진단받았고, 이후 점차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받은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추가 검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망인이 사망직전 받은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각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 등을 청구하여 망인이 사망직전 받은 진폐정밀진단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승소)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복하였는바,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종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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