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 준비전략
피고인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주취로 인한 동종의 범행에 이를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발생경위는 업무 중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③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양자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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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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