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던 요양보호사들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전략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등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 및 탄력적 근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및 포괄임금 계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어야 하는데, 위 요건을 미비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나왔으나, 피고로서는 위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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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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