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상장코인이나 블록딜 코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 사기 수법의 정형화된 케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이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대량 매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장외거래인만큼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기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코인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A거래소 및 B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시 몇배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코인의 매수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장코인들은 대부분 락업(매도금지)조치가 취해져 있는데요. 특정시점에 락업조치가 풀려 코인의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들이 약정한 시점에 락업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미 특정집단에서 코인물량을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가의 1/10 상당으로 하락하여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허위의 수익률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이외에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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