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 입니다.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 최저 임금은 76,960원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세금, 4대보험이 공제되기 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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