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대상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여 두 건의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유물분할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원고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사건명 : 공유물분할
의뢰인은 강원도에서 2명의 공유자(A, B)와 함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고, 특정 구역으로 분할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였는데요.
의뢰인을 제외한 2명의 공유자 중 A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B는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래저래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에게 공유물 분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공유자 1인을 찾아내기까지...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 2명 A, B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B는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으므로 소장 송달을 위해 B 또는 B의 상속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위 B가 주민등록 전산화 시점 이전에 사망하였기에 등기부에 인적사항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과세관청에 해당 토지에 대한 납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최후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유자 찾기에 나섰지만 과세관청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공유자 1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과 주민센터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가 더 이상 B의 주소나 거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시송달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서 측량 불가
공유불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을 하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측량감정기일을 1주일 앞둔 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이므로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여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상황이었는데, 측량감정이 불가할 경우 현물분할 또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소송 제기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의 지적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측량 성과도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측량성과도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토지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3명이 모두 동의하여야 지적불부합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B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조차도 확인할 수 없어 지적불부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측량성과도의 경계선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내용의 소송, 즉 등록사항정정 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위 등록사항정정 승낙의사표시 청구에서 법원은 'B는 원고와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성과도 상의 경계로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지적과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적불부합을 해소시켰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이제 지적불부합이 해소되었으니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계속할 차례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상 B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B에게도 공평한 공유물분할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분의 일부를 B에게 내어주는 방향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게 되면 B에게도 공평한 현물분할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공유물분할 현물분할로 확정
재판부는 의뢰인, A, B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물분할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의뢰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현물분할을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유물분할 소송이었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의 생사불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분할 대상 토지가 지적불부합 상태인지라 측량감정 불가의 문제까지 있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별개 소송까지 제기하여야 하는 난관이 있었는데요.
면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토지를 분할받으실 수 있게 되어 뿌듯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유자들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부 공유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적불부합과 같은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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