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게시한 나체 영상을 리트윗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 준비
이 사건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① 피의자가 접한 트위터 게시물 상에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그 영상 자체가 나체상태의 등장인물이 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영상 속 등장인물의 성적 징후가 성숙·발달한 상태였다는 점 등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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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시청, 배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829c399104363750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