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2회를 내리치고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2. 준비전략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위임을 받은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사정상 망치로 얼굴을 때린 뒤 곧바로 종아리를 때리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상점에 출입한 CCTV영상을 보았을 때 상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점, 상해사진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에 촬영된 사진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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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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