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오후 8시경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약 5km를 주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회(사고후 미조치)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으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자백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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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