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모 아동학대 성립요소와 처벌 ◆
통상 '가정 내 아동학대'하면 대부분 계부모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위의 사건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79%가 친부모이고,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라고 합니다.
하지만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로 신고 내지 고발당한 부모님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시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을 보아도 나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친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범위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21년 1월 '체벌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징계를 허용하였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징계하더라도 아동학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때문에 부모가 훈육을 위해 체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친부모 역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3호)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기준이 모호한 것이 앞서 말한 신체적학대와 정서적학대입니다.
신체적학대와 정서적학대 모두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뚜렷한 신체손상 내지 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위 아동복지법 조항이 다소 광범위해 보이더라도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5헌바264 결정)
최근 대법원은 잇따라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에 관해, ①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② 당시 행위자가 보인 태도 ③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건강 ④ 문제된 행위의 반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7도5769 판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모의 체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신체적·정서적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입장이 난처해지겠지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나 고발을 당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타당한 주장을 하고 억울함을 해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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