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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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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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조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징계 받을까?


기소유예 처분으로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을 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했을 때 가벼운 징계로 감경이 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징계는 뒤따르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처분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히 품위손상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례


회식 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추홀구 공무원 → 해임, 강등

- 동료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특허청 공무원 → 정직 1개월

-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 1계급 강등


특히 각 행정청이 성매매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히며 징계 기준을 손 보고 있어서 성매매나 음주운전은 특히 징계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무죄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업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황증거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도 법리적 판단을 소홀히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구제절차 전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사유가 없어지므로 당연히 징계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위기, 헌법소원 제기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헌법분야와 형사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그 절차나 판단기준이 일반 재판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전문성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헌법재판 중에서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형사분야 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수사미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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