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과 사법권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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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과 사법권의 관여 

조기현 변호사



교회분쟁사법권의 관여

기독교의 교회분쟁을 세속의 일반법정에 나가는 것을 비성격적·비신앙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에 따라서는 교회문제를 교회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법정에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권징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ex.기독교대한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48조 제3호 교회의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분쟁 사법권의 관여범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교회분쟁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A. 교회분쟁의 유형은 크게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에 관한 분쟁, 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 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교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사법권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과거에는 사법권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현재는 사법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분쟁인데, 이 부분은 법원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Q. 어떠한 부분이 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인가요?

A. 이것도 다시 권징재판에 관항 사항, 교회의 대표자, 장로, 성도 등 신분상의 지위에 관한 사항, 교단 변경에 관한 사항, 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권징재판에 관한 사항 역시 과거에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체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사법권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그 관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교단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교역자들의 신분상 지위나, 교회의 운영에 관한 결의나 처분에 관한 분쟁 사법부가 관여하나요?

A. 권징재판이 아닌 교회의 대표자,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 내에서의 신분상의 지위 및 기타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결의 내지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관여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단에 따라서는 교회문제를 교회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법정에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권징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ex.기독교대한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48조 제3호 교회의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만약 교회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나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피신청인이나 그 집행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총회결의는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자 2009카합86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불신법정(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면직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리는 것을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3727 판결).

또한 교회분쟁을 일반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권징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성경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3. 8. 자 2010카합848 결정).

즉 하급심들은 대체로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교회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소송절차로 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권징사유로 규정한 교회의 규정도 위법한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소송절차로 가는 것 자체를 권징사유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정전치나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소송절차로 가는 것을 권징사유로 삼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신분상의 지위 및 교회 조직·운영에 관한 결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권징재판이 아닌 교회의 대표자,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 내에서의 신분상의 지위 및 기타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결의 내지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사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종교자유의 원칙상 사법부의 관여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분쟁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쟁은 사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내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하여 세속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교회소송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세속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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