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전후별 대응 방법 ◀◀
소년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재판만 받고 오는 줄 알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으로 예상치 못하게 자녀와 법정에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결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이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전후별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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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부모의 곁을 떠나 심사원에 수용하여 소년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구속’과도 같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도망을 방지하고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심사원에서의 ‘임시위탁’은 소년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지역 등을 관할하는, 안양에 소재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소년재판 진행 중 중간처분으로 아이가 위탁되는 곳은 각지역의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서는 종국처분으로 인한 수감이 아니기에 실제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지하는 방법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등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본인의 비행행위를 축소하여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 등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진실되게 모든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증거와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기준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조사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조건(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혐의 또는 범죄의 우려)이 있을 것
☆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심리 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죄질이 극히 경미하여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이 필요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집니다.
☆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소년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가출 등을 일삼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의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소년이 나쁜 환경에 처해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를 훔쳐 운전한 13세 촉법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범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졌습니다.
☆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정신과적 문제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위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판사가 소년의 범죄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을 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환경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면 굳이 무거운 처분을 내려서 낙인을 찍기보다는 선처를 하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경우 변호사와 대응하기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부모 면회 외에도 선임된 변호사가 소년을 접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소년을 접견하게 되면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분류심사관 면담시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소년변호사건 기록과 증거물, 소년분류심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열람한 뒤 검토를 통해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재판과 다른 특수한 참작사유가 있어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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