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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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소취하

서****

의뢰인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주문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보증/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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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아 의뢰인은 위 증권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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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계약상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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