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주문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보증/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아 의뢰인은 위 증권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계약상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