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몰라서 응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수단으로는 추완항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
추완항소의 경우 판결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2주 이내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며,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10년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대채권이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이 사건 소로서 상계를 하고 이는 기판력/차단효에 저촉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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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