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빨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피고의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피고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수급업자로서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저는 즉각 피고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묶인 피고는 저에게 연락하였고 저희는 모든 대금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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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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