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관계인 경우 위자료 액수 크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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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관계인 경우 위자료 액수 크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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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관계인 경우 위자료 액수 크게 인정된 사례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할 수록 위자료 액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거하여 두집살림을 하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3,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원고가 배우자와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외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두집살림이나 오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무려 18년간 동거하며 중혼적 사실혼 유지, 위자료 4,000만원 인정

원고는 망인과 1966년경 혼인한 부부인데, 망인은 피고와 외도를 시작한 2000년경부터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년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그 이후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2018년 이후부터 망인과의 이성으로서 관계는 끝났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고령인 망인과 계속 동거하며 보살폈을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과 계속 동거하며 기존의 사실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 또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3년이고, 원고는 망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계속 알고 있었음에도 2021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바, 그로부터 역산하여 시효 기간 3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의 오랜 부정행위를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21가단23XXXX).


외도하여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두집살림, 위자료 5,000만원 인정

원고와 A씨는 1994년경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A씨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여 2012년에는 혼외자를 출산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의 혼외자 출산 이후, 피고를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하고, 2013년부터 모친을 간병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간 후부터 모친의 집과 피고의 집을 오가며 두집살림을 하였습니다.

2016년과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와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재판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 사건 이혼소송까지 원고는 A씨와 피고의 관계 및 혼외자 출산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경 A씨는 또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는 A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자료로 고액인 50,000,000원을 인정하였는데요. 피고와 A씨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고도 이를 숨겨온 점과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것입니다(대구지법 2018가단13XXXX).


배우자와 상간녀가 오랜 동거생활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배우자의 연금과 관련하여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다수의 승소 및 방어성공을 이끌어 낸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축적된 성공케이스 만큼 본인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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