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채무 연대 보증하였으나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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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채무 연대 보증하였으나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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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채무 연대 보증하였으나 전부 승소 

박영주 변호사

원고패소(피고승소)

2****

1. 사실 관계 


A와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중 A는 자신이 사업적으로 개인 C에게서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B에게 연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A가 즉시 변제 가능하다고 하며 B를 안심시켰고 B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지만 A의 말을 믿고 연대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A는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잘 운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A와 B는 결별하였으며, A는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의 시작 


채권자는 A에게 여러차례 채무의 독촉을 하였으나 A는 연락이 닿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지

소재 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A에게 그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해 결국 보증인 B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이 명백한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던 B는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3.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 (원고 전부 청구 기각) 


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 등 절차가 있었다면 B는 연대보증인으로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 반대였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연대보증인에게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민법 제433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보증인도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치열한 다툼 끝에 보증인 B는 항소심에서 시효 완성 항변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해 줬다가 수십억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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