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 계약의 법적 성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동업 계약을 내적 조합 또는 상법상 익명 조합의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당사자들 내부 관계에 있어서 공동 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 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동업 계약에서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다만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존속 기간의 정함이 있을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곧바로 동업 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 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 업무가 처리가 되어 온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당사자에게 해산 청구권이 있는지
'부득이한 사유' 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 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 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도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 간 청산에 대한 특약을 한 경우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각 조합원은 개인의 지위에서도 채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의 해산과 청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 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조합 계약의 성격 상 상대방에게 출자금 반환, 사업부진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동업 계약 해지 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면 관계의 해지 및 청산에 따른 사업의 이익, 재산 등에 대한 배분 즉 정산 만이 가능하며 출자금 반환 등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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