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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인의 통장 압류 해지 상황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하니 우체국 3개통장에 150만원정도 예금이 있었습니다 출금을 위해 우체국을 찾아가니 통장하나가 59만원 잔고가 있는데 2013년도에 엠메이드대부에서 압류를 걸어 통장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2015년에 파산 면책판결을 받으셨는데 이건 처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본인이 아닌 상속인이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는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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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2015년에 파산 면책판결을 받으셨는데 이건 처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앰메이드대부에 채무를 파산신청시에 누락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면책까지 받았으나 엠메이드대부가 우체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아버님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으로서 아버님의 엠메이드대부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압류해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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