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시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망 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후순이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상속채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추후 상속인들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로서는 평소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나 채무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고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상속채무금 소송이나 양수금 청구소송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은 중대한 과실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날(통상적으로 소장부본이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고 본인의 고유 재산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주의할 것은 소장부본이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 또는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드시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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