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압류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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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를 신청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 변호사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기간도 짧으면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승소한뒤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좋은 이유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안니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뒤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동산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산압류란, 쉽게 말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하며,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려면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소송전에 필수입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집주인으로부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못 빼돌리게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 절차를 반드시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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