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거부일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셋값을 내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요.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과 계약갱신때 가입이 가능한데 전세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거부가 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①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②전세계약 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①만 하더라도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야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심사거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신청했지만 심사거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놓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거부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종료시 세입자는 임차한 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세계약종료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통보를 하고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거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미지급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소송후 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해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는 점도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하기에 다른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절차보다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의 특성상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고 감출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받을 수 없기에 이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미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역시도 가압류 처분을 진행해 두면 되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확실하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점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소송기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소요가 될 정도로 시간이 긴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세금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아랫방법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금 신속하게 받고자 할때에는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릴 정도로 소송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한후 별문제가 없으면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도 1개월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게 전세금반환을 원할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는게 좋은데요.
다만 지급명령신청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 즉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 이 신청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어 거기에 인적정보를 모두 적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이다보니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없이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임대인의 인적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임대인이 지급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바로 진행한 것보다도 더 오랫기간동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심사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하는게 좋은지 먼저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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