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반지갑을 가져갔던 사안과 관련하여 절도죄 또는 사기죄 중 어떠한 범죄가 문제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장 주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반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지갑을 갖고 간 사안에서 검사는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절도죄로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절도는 무죄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매장에 두고 온 반지갑은 매장 주인의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을 지갑의 소유자라고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근거를 세웠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매장 주인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고, 매장 주인은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도 12494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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