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이용 시 부당이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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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 이용 시 부당이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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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 이용 시 부당이득 의무 

송인욱 변호사

1. 저작권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및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던 바,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을 문제 삼으면서 위 학교법인의 영업을 양수했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상법상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주장을 해야 함).

2. 사간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심 법원 역시 원고 일부의 승소 판결{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 인용,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 기각}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저작권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및 그 반환 범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 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 270002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데,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저작권 무단 이용으로 인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로서 유사한 사건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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