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48)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48)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손해배상

조세소송에 대하여(48) 

송인욱 변호사

1.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인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는데, 과세단위라 하면 인적 요소로서 개인, 부부, 가족 단위를, 물적 요소로서 시간, 장소, 원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 과세의 경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서의 사업장, 소득세, 법인세에서의 거주자, 비거주자 등이 그 예입니다.

2. 법인세, 소득세 등의 기간 과세에 있어 수익이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 또는 과세 연도에 귀속하는지의 점은 과세 시기(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세 포탈의 기수시기)와 직결되고, 세법 규정의 변경 시 적용될 법령이 달라지며,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의 구조 하에서는 적용세율 및 종합소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바, 그 귀속 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3.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정하는 권리확정주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 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과 거래의 유형별로 총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소득세법에서는 현실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