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및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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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약정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99X회사에 4,000만원을 투자하고, X회사가 20191231일까지 투자약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위 4,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X회사는 투자 약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위 X회사의 대표이사 YA씨에게 20205월까지 위 4,0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A는 위 투자금 4,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시간이 흘러 2022년에 이르러서야 본 신후 법률사무소에 약정금 및 투자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A씨를 대리하여 X회사와 X회사의 대표이사인 Y에게 약정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X회사는 위 투자금 중 2,000만원만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X회사의 직원이었던 Z씨가 송금받았으므로 결국 이는 A씨의 동업계약 위반이므로 위 4,00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가 Z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X회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X회사의 요청으로 직원이었던 Z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A씨는 동업계약을 준수하였으므로 X회사와 Y는 공동하여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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