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접근매체는 개인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동법에서는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조직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만을 관리하는 모집책이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 관련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즉시 혜화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대출목적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특징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사용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본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무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가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러 전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해주겠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피고인은 2020. 3. 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빠진 것일 뿐'이라며 대여행위에 대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라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랐다고 하지만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점, 은행직원이 '다른 사람이 인출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를 정지하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 내가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거래정지를 해제하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시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노XXXX).

성명불상자에 의한 '기망' 인정되는 때에는 무죄 가능성도 있어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 중에서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변제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임의로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는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그 대가관계를 잘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증명을 갖추어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과거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혜화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출사기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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