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전거래관련해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민중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쪽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였을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 주소를 알수있나요?
집에 가족들도 같이 살고있어서 채무자가 혹시나 해를 끼칠까 걱정이 생겨서 지급명령 신청이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비용과 채권압류추심 비용도 별개로 진행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더 큰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쉽사리 그렇게 행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하는 경우와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